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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5.12.30 조회수  :  1,644 첨부파일  : 
  • 안녕하십니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입니다.


    답변이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는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 연락부탁드립니다.

    님의 내용 ----


    제가 최근에 취업을 가장한 대출 사기를 당해서 현재 사건이 대구지검으로 넘어간 상태인데요.


    WITH 라는 주식선물거래 회사 입니다. 대표는 황주혁(가명)(실명:고재영) 이사는 김성식 입니다. 입사전 면접 시 주식선물거래에서 구좌개설시 드는 금액을 보증보험이 되면 회사측에서 지급해주고 보증보험이 되지않으면 예치금 명목으로 대출을 요구한뒤 1,000만원을 입금하게 하고 만일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입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증보험이 되는 사람들도 전부 조작하여 대출을 받게끔 하였습니다. 물론 회사측에서 이후 대출이자는 부담하기로 했었고,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많은 인원들이 일을 하고 있어 의심을 접어두고 대출을 받아 입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 3개월 뒤 보증보험 가입 할 수 있을 때, 대출금 1000만원을 갚아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대표와 이사 모두 검찰쪽 송치된 상태 입니다.


    사건번호:2014형제47813 입니다. 담당검사는 대구지검 형사1부 김정은 검사님 으로 나옵니다.


    경찰 쪽 에서는 배상명령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머리가 복잡하기만 합니다.


    당장 9월 1일에 대출이자 30만원과 원금 1,000만원을 갚을 생각을 하니 앞이 막막합니다. 또한, 월급도 받지 못하여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혹시 방법이 없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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